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 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