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도는 지난 1월 2일 축사 화재피해 사전 예방과 농가 안전의식 고취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축산시설 화재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에 ①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②노후 축사 등 전기안전점검 대상 농가 사전파악 등 예방대책 수립, ③신규 건축 시 축사표준설계도 활용 관련 부서 협조 및 규격제품 사용, ④ 축사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사전에 축사 화재 예방을 알렸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에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목 신설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축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선 건의하여 정규과목 편성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