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하였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전자적 기록방식 포함) 등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