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 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ASF를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 포획 또는 포획 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