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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식품부 대학 장학금 신청

청년 창업농(3, 4학년), 농식품 인재(1, 2학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 창업농 육성, 농식품 인재,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일 때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유입 및 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 종사하여야 한다.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일 때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일 때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학기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년 12월 20일 10시부터 2022년 1월 15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2022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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