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0월 8일 충남 논산(논산천)과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