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개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주민 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 포기('07년부터 현재까지)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화시설 1개소(100톤/일) 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톤 CO2 감축 효과(‘19, 서울대)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⓵ 사업자가 민원 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⓶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 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다.
* (현행) 농업관련 실적 법인 → (개선)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운영실적 법인
⓷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현행) 퇴비 및 액비 → (개선)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폐열공급시설 등 추가
⓸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하였다.
* (현행) 70톤 이상 →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
⓹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지난 8월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하여 연간 3.0%의 퇴비 감축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2021년 기준 140톤 수출)하였으며,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