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에 2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축사시설현대화 196억원(융자 157, 자부담 39) *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57억원(국비 17, 지방비 7, 융자 22, 자부담 11) 이번 사업은 축사 및 축산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장비, 사료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 면적상 축사 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도액은 축종 및 규모별로 상이하다. *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 산란계 420~4,500㎡,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폭염·혹한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해 119억 원(융자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조건은 연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강원도는 올해 30개 축산농가·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축사 신축·개보수, ▲급이·급수·전기·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폭염·폭한 대비 시설·장비인 선풍기, 환기·송풍휀, 냉각판(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지붕·벽 단열재, 열풍기 등의 설치로 여름철·겨울철 축산분야 재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강원도 농정국은 “축산분야 재해 피해 최소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지속적인 축사시설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 강원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