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올 환경규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규제이다.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 공동자원화나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분뇨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 준비가 끝난 액비 살포량의 제한이다. 가축분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액비 살포량을 시비처방서로 제한키로 했고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준비가 끝났다. 빠르면 오는 가을철부터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a당 40~60톤 이상 살포하던 액비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라 10~20톤 살포하게 된다면 경종농가가 액비 살포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3 이하로 예산이 삭감된 액비살포비 지원도 액비 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퇴·액비 사용이 막힌다면 결국 농가들은 정화방류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정화방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