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하며 한육우, 젖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 사업배정량(충북) : 한육우(7,613두), 젖소(521두), 돼지(64,420두) 사업배정량보다 초과하여 신청한 물량은 시도간 과부족 조정을 통해 재배정 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저메탄·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이행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0.5만원/년을 지원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장 소재지 사업 담당과(시·군청 등)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역은 해당 지역 담당과의 확인을 거쳐 애그릭스(AgriX) 시스템에 전산등록 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