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 22일~12월 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경북 청송군 : 38번째 발생 지자체(’23.9.4) / 경북 포항시 : 39번째 발생 지자체(’23.10.31) ** (경북)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부산‧울산‧경남)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
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