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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집중 단속 추진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에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경상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일제접종 : (전업농) 10월 4~18일, (소규모 농가) 10월 4~31일

 

이에 경남도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하여 적발 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하여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매년 구제역 사전 예방과 축산농가 방역 지원을 위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