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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 출하 디지털로 출하 정보 확인

- 기관별 분산된 가축 및 인증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가축 출하 시 필요한 각종 인증서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단 1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9월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가축 출하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도축․유통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할 때 출하승인서, 예방 접종확인서, 친환경․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서, 도축의뢰서 등 10종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며 여러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하 원패스(가칭)” 서비스를 도입하여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출하예약시스템 : 농가에서 전국 도축장의 작업 일정 및 예약현황을 조회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축장별 독립시스템이 아닌 전국 통합예약체계

**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 : 기본적인 거래 품목, 단위, 수량 정보와 더불어 가축 출하 시 분산된 인증정보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도축장(도매시장)별로 다른 출하신청 관련 서식을 표준화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 효율화는 이번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기관간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서식을 도입하여 현장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 계획 : (1단계,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2단계, 2024년) 표준서식 시범도입, 농가‧도축장 홍보 → (3단계, 2025년) 표준서식 법제화, 전국 도축장(도매시장) 적용 확대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비롯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축산물 생산‧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간 협력 및 인프라 제공, ▲관계기관별 정보(유기‧무항생제 축산물/축산물이력제‧등급판정/저탄소 축산물/안전관리 인증농장(HACCP)/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연계 및 홍보, ▲가축 출하 디지털화 홍보‧교육 및 관련 업무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