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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 ‘한돈산업 육성법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 현장 찾아 한돈농가 의견 청취하고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노력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1일 충남 홍성에 있는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전국 한돈농가 및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 의장, 이상우 예산군 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를 격려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하게 되었다”며 “지난해 한돈산업은 직접 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국민이 가장 즐겨 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다.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박중신 자문관 / 대한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김태욱 변호사 / AP종합법률)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

 

 

박중신 자문관(대한한돈협회)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중립 실천요구, 불시적 수급 및 경영불안 등 한돈산업 관련 주변 환경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한돈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뒷받침할 법률 규정이 미흡한 상황으로 한돈산업 육성법 추진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한돈산업 육성기반 조성, ▲한돈농가 경영안정 및 돼지고기 가격·수급안정 지원 근거 마련, ▲한돈의 품질 향상 제고 및 소비 촉진 유도지원 등이다.

 

또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은 ▲기존 진흥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 법률, 돼지고기 생산액이 농업 품목별 생산액 1위로 농업이나 농촌 발전과 지역 유지 등에 큰 역할, 돼지고기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민 주식, 돼지고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통제받는 품목, CTTP 등 시장개방 및 탄소중립 실천 요구 등 미래 산업화 대응 지원 등이다. 두 번째 기존 축산법 등으로 어려운 이유에서의 필요성은 ▲현행 축산법은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 미약,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기능 등 규정 한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규정 폐지(안) 제출, ▲사료관리법의 농가 지원 근거 미비,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한돈산업 적용 부적합성을 들었다.

 

김태욱 변호사는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에서 ▲현행 축산법 등이 있음에도 각 분야에 관한 법률 체계 자체가 기본법을 중심을 각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고, ▲축산업 자체가 이제는 축종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화됐고, ▲한돈은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필요하고, ▲일본의 와규산업처럼 개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산업이 된 점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기존의 축산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적인 강력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문표 국회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3년 7월호 48~4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