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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도, 양돈장 악취해결 원년 선포 …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조성

-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 수립 … 전 양돈농가 4단계 분류 및 관리
-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고 악취 없는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 및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악취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해 나가며,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1개소 시범 운영 후 전 농가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대한 악취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 양돈장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용역(‘22.9~’23.2) → 시범운영(‘23.3~12월)

 

이외에도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농가와 신기술 정보공유의 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총 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사업과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도 추진한다.

* ‘23년 악취관리사업 : 335억원(국비 24억원・도비 51억원・자부담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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