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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방역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 현행/강화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

 

둘째,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 (현행) 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 (변경) 육계 포함 모든 가금

 

셋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등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다섯째,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전담관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