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16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다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축산물 유통업무 개선에 대한 현장의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서류 간소화 적용 지역·대상·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정보, ▲등급정보, ▲지방자치단체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축평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유통 현장에서 축산물 거래·납품 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이번 공포에 따라 통합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며, 나아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