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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2월 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31건(11.8.~, 산란계 11, 육계 2, 오리 16, 토종닭 1, 메추리1 / 경기 2, 충북 6, 충남 7, 세종 2, 전북 4, 전남 10)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 4일(금) 15시부터 2월 6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