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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중 산란계는 75% 감소, 24건→6)한 수치이다.

 

또한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보다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하였다.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월 기준 서식 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일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건, H5N1형 11건)되어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2022.1.8.~1.21.)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의 오리도 추가로 살처분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①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②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 ③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④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 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