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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내년부터 업소용 계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10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계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로 확대‧적용됐다.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계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신규자 위생교육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HACCP 심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제한 등 조치된 경우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며 밀봉된 제품 보관 시 영업 간 보관시설 공동 사용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