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31일 ‘2024년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연중 제공하는 축산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문제 해결 또는 환경 개선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이번 공모전이 축산환경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한국축산환경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지역주민 인식개선 방안 제시(자유 분야), ▲실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적용하여 문제 해결 또는 개선한 사례(전문 분야) 2가지 분야로 진행되어 총 25개 팀이 참여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공모전 시상식을 위해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분야별 3개 팀을 대면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0월 31일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자를 결정하였다. * 분야별 대상 1건(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건(축산환경관리원장상), 우수상 1건(축산환경학회장상) 올해 수상작 및 참여작은 축산환경 교육을 기반으로 한 현장 컨설팅, 지역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 개발 사례, 국민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7월 8일)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된 이후 점차 남쪽으로 확산하여,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서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 ASF 전체 발생 건수(678건)의 82%(554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올해 9월 말 기준) **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 (‘22년) 상주시 최초 발생(’22.2) → (’22.2~’23년) 울진․문경․영주․영천군 등 → (‘24년) 의성군(’24.1), 군위군(‘24.6) 발생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대구)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 * 상주, 영천, 군위(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 김천,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ASF 비발생지역) 구체적으로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투입한다.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한다. 아울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수렵인 등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2024년)을 7월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질소, 인)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2022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에는 전문용어 설명, 조사 양식 등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 2명 이상 → 개정 1명 이상 / (처리업) 현행 3명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바이오차(biochar) :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