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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가축·야생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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