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연 5천원 이상의 돈가를 기록할 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곡물가로 인한 거듭된 사료가격 인상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비육돈 두당 수익은 조금씩 낮아져 왔다. 그렇다면 완전히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난 첫해인 2024년은 어땠을까? 고물가, 소비 둔화, 그리고 환경규제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한돈농가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4년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24년에 주요하게 바뀐 환경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후에 한돈산업의 상황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2024년 한돈산업 이슈 (1) 경제 환경의 변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10월에 한 번 인하되어 3.25%가 되었다. 미국의 빅컷(0.5% 금리 인하)과 추가 0.25%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공포 때문에 0.25%만 인하되었다. 연초에 금리를 6~8번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온데간데없이 한 번의 인하만 실시되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은 자금을 융통 받아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돼지고기 가격 형성의 중심축이 공급에서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소비 둔화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는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육우·젖소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 기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이 기 개정(4월)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출시(5월)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6월 1~30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 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 지도 등 홍보에 집
CJ피드앤케어가 국내사료업계 제1호로 양돈용 질소저감사료 ‘아미노맥스(Amino Max)’를 출시하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영업지구부장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2세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직불금 지원 정책 등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CJ피드앤케어는 이런 농가들의 니즈에 맞춰 보다 정확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이후 한국마케팅센터 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세일즈스쿨을 진행하며, 고객 관점에서의 질소저감사료 아미노맥스의 제공 가치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고객 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 Q&A 시간을 비롯해, 지난 5월 23일에는 여름철을 앞두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주요 관리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김종훈 양돈PM은 “CJ피드앤케어에서는 질소저감사료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연구농장과 2만두 규모의 현장검증을 통한 검증도 마친 단계이며, 제품 자체가 주는 고객의 수익향상과 더불어 현장지구부장의 직불금 관련 현장 컨설팅으로 이번 신제품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충청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하며 한육우, 젖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 사업배정량(충북) : 한육우(7,613두), 젖소(521두), 돼지(64,420두) 사업배정량보다 초과하여 신청한 물량은 시도간 과부족 조정을 통해 재배정 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