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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등 변경

- (한육우·젖소) 농가 신청 기한을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 등록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
- (돼지) 농가 신청·접수를 기존 8월에서 6월로 변경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는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육우·젖소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 기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이 기 개정(4월)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출시(5월)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6월 1~30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 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 지도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한육우·젖소 농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돼지 농가의 신청 시점을 앞당긴 만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 현장과 정부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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