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47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0월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0번째* 발생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충북 충주(9.19.), 경기 평택(10.2.), 강원 양양(10.3.), 강원 고성(10.4.), 강원 양양(10.10.), 경북 상주(10.19.) 대책본부는 경북 상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영동·옥천·보은·괴산)에 대해 10월 19일 21시 00분부터 10월 21일 21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었다고 밝혔다. ※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2024년 6월 16일 기준) - 양돈농장 : 42건( 인천 5, 경기 18, 강원 17, 경북 2) - 야생멧돼지 : 4,074건(경기 674, 강원 1,918, 충북 493, 경북 964, 부산 25)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5월 강원 철원(5월 21일)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22시)부터 6월 17일(2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 23시부터 5월 24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급 상황은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10.20(금) 14시~10.22(일) 14시(48시간) 전국 소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 등 → 10.22(일) 14시~10.24(화) 14시(48시간) 인천, 경기, 충남 / 10.23(월) 11시~10.24(화) 14시(27시간) 충북 → 10.24(화) 13시~10.25(수) 13시(24시간) 강원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월 26일(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발생상황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양돈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하였다. * 강원[철원(1.11, 7.18.) 양양(2.11.), 화천(9.25.)], 경기[포천(1.5, 3.19, 3.29, 3.31, 4.13.), 김포(1.22.)] ■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물론 강원도 전체 양돈장(200개 농장)에 대해서 임상검사를 한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한편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