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과 가축의 건강·행복을 추구하는 가축 위생방역 전문기관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는 물론 현장과 소통하며,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고객이 먼저 찾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되도록 하겠다. 2023년 5월의 구제역 발생, 10월 국내에 이례적인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첫 발생에 어느 때보다 가축방역 상황이 시급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히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본부 직원들은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목표로 현장에 임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보다 빈틈없는 현장 방역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수입 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사업 고도화 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체계 구축 악성 가축전염병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 확산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축주들의 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2022년도 위반율 : 식육포장처리업(15.3%), 식육판매업(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1.2%)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3주간)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 검역본부 단속대상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0.1.1~’22.11월 말 점검 대비 위반율 : 전체업종 평균(2.5%), 식육포장처리업(12.9%),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 통신판매업(1.9%), 집단급식업(1.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1.7%)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목) 13시 30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월 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관세제로 발표 이후 한우기준 7.4% 하락)하고 있다. 또한 수입 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실 혜택이 있을 거라는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관세 제로 이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가격이 4% 정도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수입산 가격은 전혀 잡지도 못한 채 국내산 축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는 꼴이다. 치솟는 사료값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무관세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 가속화와 정부의 사료값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 : (수입 소고기) 7.20~12.31/10만톤, (수입 돼지고기) 6.22~12.31/7만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7만톤)의 7.3%인 5.1천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10만톤)의 3.6%인 3.6천톤이 수입되었다. 홈플러스는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 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 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 1,490)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 돼지고기 생산자가격이 요즘도 비싼가요? ☞ 돼지 생산자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고점 대비 23% 하락 지난 4.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렸다.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번화가 식당 등에서는 심야에도 인파가 북적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등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식업의 소비가 크게 진작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에 돼지 지육시세는 4월 18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8일에 올해 처음으로 5천원/kg 선을 넘어섰으며, 불과 보름만인 5월 3일에 최고가인 6,786원/kg을 기록했다. 7월 1일에는 5,245원/kg까지 하락하는 등 고점 대비 23%나 하락하며 단기 가격급등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7월 하순~8월 중순 휴가철에 접어들며 지육시세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지육시세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원칙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지육시세 : (4.15) 4,843원/kg → (4.18) 5,159원/kg → (5.3) 6,786원/kg → (6.8) 5,997원/kg → (7.1) 5,245원/kg
1. 축단협 생산자단체는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0일(수) 10시,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2.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 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다. 4.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홀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부산 국제식품대전에서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수입 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인 이번 행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최하고 식품·설비·음료를 테마로 400여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연 1회로 국제식품전시회 행사를 제한하여 참석하였으나,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식품대전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여한다.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은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과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이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 대상으로 수입 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자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