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현장의 스마트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8일부터 「제1회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이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기관 공동 개최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와 스마트팜 수기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요강은 ▶스마트팜 작물재배 분야는 AI 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해 토마토와 딸기 작물을 재배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이 참가 가능(단체나 대학,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며, ▶수기공모 분야는 작목 구분 없이 농축산업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소개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NH오늘농사(https://farm.nonghyup.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수기공모 분야는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농협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난 6월 7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품목 “살맛 나는 가격 공급”, ▲농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영농·금융지원과 쌀 소비 촉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체감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물가급등 품목, 농산물, 유류 등에 대해 “살맛 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가공생필품 80개, 축수산물 20개 등 물가급등 100대 품목에 대해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하나로마트 2,215개소에서 추석 성수기까지 30% 내외 가격 할인(430억원 규모)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영농·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환율 및 원재료 상승 등 제조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농협 사료비 인상을 유보하여 시중 대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2만명)을 지급한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2년 동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밀·보리·호밀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식량작물 수급 동향, 국산 밀·보리의 식량 자급률 제고, 품종 순도 유지 등을 통한 고품질화 등 정책 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밀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에 맞춰 국산 밀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21년 대비 42% 증가한 4품종 1,90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확대에 필요한 종자로 새금강 900톤, 금강 500톤, 백강 450톤, 조경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밀 재배면적 : (’21년) 10,000ha → (’22년) 15,000(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백강은 제빵용 수요가 많은 품종으로 ’21년 대비 4.4배 증량하고, 새금강은 논 재배에 적합하고 국수용으로 사용하는 품종으로 2.2배 증량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보리는 종자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 품종 중심으로 9품종 1,2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쌀보리 흰찰쌀 등 5품종 965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로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종신형 비중을 제고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 조건을 완화(15→30%, 일시 인출형 가입 후 대출 상환하는 조건에 한함)한다. 셋째, 중도 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를 도입한다. 넷째,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한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