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 축사 화재발생(건수) : ‘21년) 42건 → ’22년) 55건 → ‘23년) 42건 → ’24.5월 말까지) 14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경상남도는 올해 1,7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료값 상승과 가축분뇨 냄새 등 어려운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축산업 육성과 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나선다. 중점 추진과제는 ▲가축개량·가축 생산성 향상, ▲스마트축산 시스템 보급·축사시설 개선, ▲축산 냄새저감·분뇨 자원화, ▲사료 자급 기반 구축,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이다. 먼저 가축개량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개량 및 품질 고급화, ▲낙농산업 육성 및 우유소비 기반 확대, ▲우량돼지 보급 등 양돈산업 육성, ▲양봉산업 구조개선,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 ▲학생승마체험, ▲곤충산업화 지원 등 26개 사업에 211억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농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저투입 ․ 고생산성을 위한 스마트축산 시스템 보급과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확산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가축의 각종 사고, 재해 등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손실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축사 전기안전 시설 보수지원 등 5개 사업 19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보급은 기존 30% 국비 보조 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지방비 10%를
경상남도는 축사 내 누전·열선 과열 등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검사비와 설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억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서 전기 안전시설 점검·검사에 드는 수수료와 노후화한 전기 설비를 보수·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도내 축산농가이다.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전기 사용이 많은 농장 등 화재 위험도에 따라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정기 검사 수수료, 검사 후 불량 전기시설 보수 비용,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리한 비용 등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방역예산 60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 공동방제단 등 방역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축산 방역 시설을 개선하고 방역 교육을 강화해 한층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재난형 가축전염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가축 사육제한 및 질병관리 8억원,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48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63억원, ▲축산차량 무선 인식 장치 및 통신료 지원 11억원 등 17개 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 약품 지원 88억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원 12억원,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보정비 24억원, ▲통제초소 설치 운영 27억원, ▲가축 질병 치료보험 12억원, ▲공수의(110명) 방역 활동 지원 15억원 등 19개 사업에 19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현장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농장 주도의 책임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CCTV 등 방역시스템 설치 지원 1
경상남도는 가축사육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ˑ활용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 신청을 11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란 ‘스마트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로, 예비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시군의 축산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 신청 접수 이후 별도의 사전컨설팅과 본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번식, 사양, 경영 정보 관리 등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환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등 축사 환경 조절 장비,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음수관리기, 사료빈 관리기 등 제어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
경상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일제접종 : (전업농) 10월 4~18일, (소규모 농가) 10월 4~31일 이에 경남도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하여 적발 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하여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
경상남도는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축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축산재해 상황 전담팀(T/F) 운영(3개반·15명)과 폭염대응 시책사업에 총 77억원 투입하는 등 피해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위에 약한 가축은 27℃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되어 면역력 감소와 생산성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열사병 등에 의해 가금, 어린 돼지는 평균 3% 정도 폐사가 되며 심할 경우 연간 10%로 오르기도 한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월부터 폭염에 취약한 닭, 돼지 사육농가를 포함해 도내 159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전기설비, 냉방시설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폭염이 이어진 7월에는 도와 시군에서 여름철 축산 재해예방 차원으로 302개소 대상 현장점검을 했다. 특히 폭염대비 가축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지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어쿨, 환풍기),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 등 6개 사업에 77억원의
경상남도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하여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일부터 ‘축산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0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축산재해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 및 축산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파악과 복구 상황 총괄 지휘를 맡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돼지, 닭 사육농가를 포함해 176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전기설비, 냉방시설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축산재해 피해 예방 지원대책으로 ▲여름철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냉풍기 등 장비 설치에 2억원, ▲피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60억원, ▲송아지 폐사 예방용 면역증강제 4억원, ▲폐사축 적정 처리 장비 지원에 5억원, ▲비타민제 등 지원에 5억원, ▲축사 전기시설 점검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 사체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진료,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대상이 되며 늦어도 3개월 내(10월 18일까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 및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