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 축사 화재발생(건수) : ‘21년) 42건 → ’22년) 55건 → ‘23년) 42건 → ’24.5월 말까지) 14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검사비와 시설보수 비용의 50%를 농가당 3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축사 화재 발생 건수는 2022년에 55건(3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2건(2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축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은 80~95%, 축사는 90~100%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가축재해보험료지원(120억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담 30), 축사전기안전보수지원(1억원-보조 5, 자담 5)
특히 불볕더위로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에 의한 원인과 정전 등으로 축산 기자재 작동 불능 시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장치나 자가발전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