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 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8.12) 아프리카돼지열병(영천), 럼피스킨(안성), (8.30) 아프리카돼지열병(김포), (8.31) 럼피스킨(이천) ** 총 46건 중 9월 14건(30%), 10월 8건(17%), *** (’19) 2건, (’20) 2건, (’22) 2건 우선 중수본은
(주)우성과 (주)우성사료(대표이사 한재규)는 지난 7월 11일 본사에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경영전략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부서의 본부장, 팀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실적을 되돌아보고, 2024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재규 대표이사는 가축전염병, 원재료 수급 등 축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외부 요인에 대응,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시설 투자와 중장기적 사업확장 계획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VOC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사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주)우성은 지난 5월 발족한 ‘우성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산 및 관련 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반려동물, 양어 전문 특수 신공장 설립을 통해 더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는 등 경영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3월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내년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①‘2025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②‘검역본부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③‘식물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에 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질병,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에 연구역량 및 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선도형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하고,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및 산업체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민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학·연을 대표하여 참석한 외부위원들은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동물약품업계와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형 국제 공동연구, 정책임무형 연구개발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운영비에 약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이란 축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지원단가: 31,440천원(2,620천원/월/명 × 12개월) 지원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단, 상시 도우미를 채용·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절에 따른 도우미 수요가 일정치 않아 월급제 운영이 곤란한 달은 일급제 운영이 가능하다. * 한도 131천원/일)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병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역약품의 적기 수급과 품질관리 노력으로 구제역 및 럼피스킨 같은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물약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개척 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품산업 발전에 회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산업 대책 마련 중이며,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통해 동물약품산업이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사를 통해 럼피스킨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물약품업계에 감사를 표했으며, 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GMP 제도 정비, 백신 제도의 품질관리기법 시드로트(Seed-lot) 정비, 동물약품산업 인허가 방안 등 지속적인 TF팀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안), 2024년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운영 중인 종돈장 30개소(정액처리업체 5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에 나선다.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에 따른 이번 정기 검사는 일반종돈장과 우수종돈장으로 나누어 임상관찰과 13종 주요 전염병을 검사한다. 일반종돈장은 분기별로 우수종돈장은 반기별로 정기 검사를 한다. 일반종돈장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을 검사하고, 우수종돈장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8종을 추가해 총 13종을 검사한다. 사육 돼지 중 나이별로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며, 그중 위축되고 쇠약한 돼지를 먼저 검사해 종돈장 내 질병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임상관찰에서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거나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초동 방역 조치를 한다. 방역을 위해 종돈장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길 원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와 사전 협의 후 가축방역관이 입회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돈장 사육 돼지에 대한 가축 거래 기록 작성 여부, 돼지 이동 시 필요한 검사증명서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종돈장에서 돼지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종돈장 23개소의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정기 모니터링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종돈장은 연 4회 확인하며, 우수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연 2회 기본 검사 항목 외에도 톡소플라즈마병, 돼지일본뇌염, 렙토스피라병, 돼지파보감염증 4종을 추가로 검사한다. 박경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종돈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새끼 돼지 농장까지 이동제한, 살처분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질병 없는 농장을 위해 정기적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종돈장 등 총 23곳 사육돼지 4천251마리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항체 양성률 96.7%의 높은 면역 수준과 돼지브루셀라병 등 주요 질병은 모두 음성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