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였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