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 축사 화재발생(건수) : ‘21년) 42건 → ’22년) 55건 → ‘23년) 42건 → ’24.5월 말까지) 14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경상남도는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7억원, 자부담 30억원으로 모두 120억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으로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천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8천호보다 약 1만5천호 증가하였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5개 손해보험사: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경상남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25%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경남도민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도 해당된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등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 대해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