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25%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경남도민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도 해당된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등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 대해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도 내 3,11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1,042농가에서 17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