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31일 ‘2024년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연중 제공하는 축산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문제 해결 또는 환경 개선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이번 공모전이 축산환경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한국축산환경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지역주민 인식개선 방안 제시(자유 분야), ▲실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적용하여 문제 해결 또는 개선한 사례(전문 분야) 2가지 분야로 진행되어 총 25개 팀이 참여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공모전 시상식을 위해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분야별 3개 팀을 대면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0월 31일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자를 결정하였다. * 분야별 대상 1건(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건(축산환경관리원장상), 우수상 1건(축산환경학회장상) 올해 수상작 및 참여작은 축산환경 교육을 기반으로 한 현장 컨설팅, 지역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 개발 사례, 국민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고도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해서 증가(축산악취 민원 : ('14) 2,838건 → ('16) 6,398 → ('18) 6,718 → ('19) 12,631 → ('20) 14,345) 하고 있으며, 과투입 중심의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해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이 심화하고 환경 관련 규제도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톤(’20)으로 축종별로 돼지가 2,037만톤(40%)으로 가장 많다.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약 2,802만톤(54%)은 자가처리, 약 2,391만톤(46%)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식별로 퇴액비 처리 비중이 약 89.6%(퇴비화 : 3,559만톤, 69%, 액비화 : 1,097만톤, 21.1%), 정화처리가 약 10.4%(538만톤) 정도이다. 양돈의 경우에는 66.8%가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위탁시설에서 액비 중심으로 약 56.5%를 처리하고, 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양돈농가 현장에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6월 3일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ICT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서류 및 현장평가, 데이터 연계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센서 정확성, 업체 안정성, 데이터 정확성,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2년간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관련 정보가 공고된다. 평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지자체 및 농가, 시설에 우수 기계·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22년 평가 대비 데이터 연계, A/S 분야가 집중 평가되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
1. 시작하며 양돈장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체가 되려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잘살아가야 한다.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 이웃과 어울려 잘살아갈 수 있다. 양돈장은 현재도 냄새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는 사료 속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방법이나, 슬러리에 투입하는 방법 등이나, 사료 내 조단백질(CP)를 줄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단백질을 줄이거나, 미생물을 먹이거나, 슬러리에 투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컨설턴트로서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양돈장에는 다양한 돈사나 건물이 있고, 이 중에는 냄새 발생이 심해서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 분만사와 자돈사는 냄새가 심한 건물이 아니고, 비육사가 냄새 발생이 비교적 심한 편이므로 냄새저감시설 설치가 우선된다. 집수조와 고액분리기를 포함한 퇴비장이나 폭기조 등 분뇨 처리시설은 가장 냄새가 심한 건물이니 냄새저감시설 설치의 최우선 순위이다. 돈사 바닥의 형태도 냄새 발생과 관련이 있다. 돈사 바닥이 냄새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평바닥이 넓을수록 분뇨가 바닥에 펴 발라지고 돼지몸에
1. 서언 축산냄새(악취)란 돈사 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 물질로 사람의 코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가스상 물질을 말하며, 축산업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사료를 섭취한 후 영양분으로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이 분해 흡수되고 남은 영양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며, 이때 체외 배출은 분과 뇨로 주로 배출된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 축산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배합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축산 내외부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저장 및 퇴·액비화시설에서의 축산냄새(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 설치 및 농장주의 정상적인 관리 등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보면 양돈장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농장주가 돈사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축산냄새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발생을 적게 하고, 발생하는 축산냄새를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는 시설의 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축종(돼지,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농가(표본조사 1만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축산냄새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된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해 이뤄지며, 필요 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사전 신청 필요)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 25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2주간 가축분뇨 처리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함께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뇨 유출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행정시(제주시 183, 서귀포시 74)가 가축사육업 인허가, 축산물 이력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등의 현황자료에 기초해 1차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이어 소규모, 고령농 및 시설 노후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취약 농가를 비롯해 발생 예측량 대비 수거량이 상이한 농가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가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에서는 분뇨이송 배관, 저장조 등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등 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가 인식개선 등을 지도하는 한편,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단속부서와 상황을 공유해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변경된 평가 세부지침,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업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4월 19일)를 개최하였다. 사전설명회에서 한갑원 산업기반부장은 “올해는 평가 세부지침 개선, 기준완화 등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세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상가동 실적 조건 완화(기존 : 1년 이상 → 개선 : 6개월 이상), 평가분야 확대(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 등 포함), 단위설비·기술 업면허 조건 완화 등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기준, 대상이 대폭 완화되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서는 6월 2일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
1. 축산환경 정책 변화 지난 한 해는 축산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인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전체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개별농가 정화처리 등 장비·시설 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철소 및 농가 사용 가능성 실증실험, 바이오차[Biochar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의 합성어, 산소를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한 탄소물질] 실증실험 및 품질기준 마련 작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전과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등이 신설·강화(「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2년 6월 16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으며, 설치를 안 한 양돈농가는 올해 6월 16일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축산업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