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변경된 평가 세부지침,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업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4월 19일)를 개최하였다.
사전설명회에서 한갑원 산업기반부장은 “올해는 평가 세부지침 개선, 기준완화 등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세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상가동 실적 조건 완화(기존 : 1년 이상 → 개선 : 6개월 이상), 평가분야 확대(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 등 포함), 단위설비·기술 업면허 조건 완화 등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기준, 대상이 대폭 완화되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서는 6월 2일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의 정보제공 및 현장보급으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