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였다. ☞ 축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축분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2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돼지 19,210천톤(37.9%), 한‧육우 17,349천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6천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
지난해 소·돼지·오리·말의 등급판정 두수는 2021년에 비해 증가하고, 닭·계란은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발간한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에서 나왔다. 해당 연보에는 소·돼지·닭·계란·오리·말의 등급판정 결과를 포함하여 총 62종의 통계자료가 수록됐다. ■ 소 등급판정 두수 지난해 소 등급판정 두수는 101만1396두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100만두를 초과했다. 한우 등급판정 두수는 86만9147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2%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고, 성별 출현율은 각각 암 47.4%, 수 0.7%, 거세 51.9%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거세 평균 경락가격은 20,980원/㎏, 평균 출하월령은 30.7개월로 나타났다. 한우 거세의 평균 도체중량은 461.0㎏, 등지방두께는 12.8㎜, 등심단면적은 97.0㎠, 근내지방도(BMS No.)는 6.2였다. 육우의 등급판정 두수는 8만2757두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4.7%로 0.2%p 감소했다. 젖소의 등급판정 두수는 5만9492두로 0.7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 (허가 농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 거래상인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 사항은 ①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소독방역시설 구비, ③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산환경개선 교육과 2부 농가 결의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도내 양돈장 2개소와 축산진흥원의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양돈농가 결의, 냄새저감 실천 퍼포먼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기부행사’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도 진행했다.
강원도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 『농가 사료구매자금』 34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 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강원도는 올해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지원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규모 한우농가 및 꿀벌농가를 우선배정 지원한다. 또한 방역규정 법령 위반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5개 손해보험사: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
경상남도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환경의 문제점은 축사시설 노후화,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도시화, 가축 사육두수 증가, 축분의 퇴액비화 감소,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에 낮은 관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4개 추진과제로 축산악취 중점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지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51억원을 투입한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악취 중점관리 610억원(시군단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맞춤형 악취저감 대책 추진, 노후 축사시설 개선 확대, 축산악취 중점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적정처리 100억원(축분 정화처리 확대,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 2억원(축산환경개선협의체 운영,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악취관리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탄소중립 실현 39억원(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동물복지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인증 확대)이다. * 경남도 자체 축산악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 ①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③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④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경기도는 오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