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증평까지 확산하는 등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과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생축(소)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발생시군 : 청주, 증평 / 인접시군 :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천안, 세종, 대전 우선 도내 접종대상 소·돼지·염소 전체 789천두(소 267, 돼지 496, 염소 26)에 대한 긴급 백신 추가접종을 5월 17~19일 3일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 축협수의사 등 전문가로 접종반을 편성, 소규모 농가 및 접종 지원을 원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접종을 지원한다. 자가 접종하는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공급하고 감독공무원을 입회시켜 접종상황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도와 동물위생시험소로 백신 접종 점검반(18개반)을 구성하여, 시·군별 백신 공급 현황, 접종반 운영 등 접종실적을 확인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 안내 및 세척·소독 등 방역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임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 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방역대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증평의 한우농장, 전화 예찰 과정 중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 청주의 염소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한우농장 2곳,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0건으로 청주에서 8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되었으며,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염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백신에 의한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도 소독,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 사체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진료,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대상이 되며 늦어도 3개월 내(10월 18일까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 및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5월 10일(수)에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고 국내 사용 백신주들과 매칭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에서 이번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의 VP1(639 염기) 부위를 분석한 결과, O ME-SA Ind 2001e 유전형(genotype)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2020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 분리주와 매우 높은 상동성(98.8%)을 나타냈다. 반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는 2017년과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바이러스와 유전형은 같지만 비교적 낮은 상동성(94.7~96.3%)을 보여 해외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서 발간한 `21~`22년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용 백신주인 O 3039, O1 Manisa, O1 Campos 등은 금번 청주 발생 구제역바이러스가 속하는 O ME-SA Ind 2001e 유전형에 매칭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충북 증평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14일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6건으로 충북 청주 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5월 14일(일) 20시부터 5월 15일(월) 20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청주·증평과 그 인접 시·군(대전, 세종,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천안) 소 사육농장과 관련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하였다. 한편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1곳)에서 농장주가 구내 궤양,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5월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원 등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경기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시도의 경우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했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
강원도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닭진드기 방제용품의 안전한 사용, 농장내 위생상태 개선 및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11.~8.31.까지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16개 시·군* 105개 농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축산물위생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하며, 수거한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를 한다. *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속초와 정선은 산란계 농가 없음.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확인시에는 계란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부적합 농가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지정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