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42차)으로 추가 발생과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등에 따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ASF 발생 영천시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 ASF 발생 이후 발생농장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초동방역 조치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 22시 00분부터 6월 17일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행과 상황점검을 완료하였고, 방역대 내 농장* 및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는 임상‧정밀검사 등 방역관리와 양돈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 대응하는 중이다. * 방역대 현황(5호11,803두) : 500m~3km 1호 820두, 3~10km 4호 10,983두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영천시 인접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경주시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대상으로 한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었다고 밝혔다. ※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2024년 6월 16일 기준) - 양돈농장 : 42건( 인천 5, 경기 18, 강원 17, 경북 2) - 야생멧돼지 : 4,074건(경기 674, 강원 1,918, 충북 493, 경북 964, 부산 25)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5월 강원 철원(5월 21일)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22시)부터 6월 17일(2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70두 검사 중 7두 항체양성)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 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 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더욱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경상북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강원 접경지역 및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시군*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멧돼지 기피제 방역을 했다. *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 영양 돼지 미사육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영덕(1.15), 경기 파주(1.18) 및 최근 강원 철원(5.21)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도내 양돈농가로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강원도에 접경해 있는 영주, 봉화, 울진을 시작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이력이 있는 시군의 양돈농가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해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4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고정형 멧돼지 기피제 3,060포(8,8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는 분무형 기피제 살포가 기존 고정형 기피제와 더불어 야생 멧돼지 차단에 이중의 방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축산재해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황반에서는 31개 시군과 TF팀을 구성해 기상정보와 재해별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가축폐사 등 피해 발생 집계, 긴급복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재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도비 95억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203억원을 투입해 면역증강제 1만5천kg을 비롯해 전기 비상발전기와 낙뢰피해방지시스템을 64곳에 지원한다.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폭염·전기화재·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축종별 가축 관리와 축사 관리 행동 요령을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배포하고, 재해 취약 농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 2명 이상 → 개정 1명 이상 / (처리업) 현행 3명 이상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4년 6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