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 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 (1주차, 10.19~10.25) 47건 → (2주차, 10.25~11.1) 28건 → (3주차, 11.2~11.8) 12건 → (4주차, 11.9~현재) 4건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 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밀도 저감 :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한 서식밀도 저감 • 포획지원사업 : 자체 포획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열화상드론팀 8팀, 포획트랩 1,200개 등 야생멧돼지 포획 인력 및 장비 지원 • 출산기 집중포획 : 출산기(3~5월) 성체 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 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하였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였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데이터)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12월에 제정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사업비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고흥군 150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무안군·장성군 22억원, 축산 악취개선 사업 순천시·나주시·함평군·무안군·장성군 66억원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가축분뇨 등을 1일 150톤 처리해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에너지화 및 펠렛형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50억원이 투입되고,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활용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무안군 15억원, 장성군 7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해 정화 처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한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순천시 15억원, 나주시 18억원, 함평군 7억원, 무안군 11억원, 장성군 15억원 등 66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퇴비사, 정화방류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등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크게 개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3분기(1~9월)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중 축산물 품목별(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 동향을 소개한다.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 동향(2023년 1~9월) ■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국내산 가격 동향(2023년 1~9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취저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악취관리가 미흡한 양돈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농장들의 노력도를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에 대해 지난 6~7월 악취발생원 관리방안 및 농장 내외부 청결상태, 악취저감시설 상시 운영, 농가 특성을 고려한 단기·장기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한 바 있다. 이후 8월부터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매월 현장점검* 하고 있다. 컨설팅 결과 이행 미흡농가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폐업 유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8월·10월: 행정시 자체 이행점검, 9월·11월: 축산환경관리원·도·행정시 합동 제주도는 다음 달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그동안 농가별 악취관리 컨설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컨설팅을 통해 당초 악취관리 최하위 농가 27개소로 지정된 농가 중 서귀포 소재 OO농장은 컨설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며 조경 등 농장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 8기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지난 10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23. 12. 31.)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 `25년, 민간 `26년 시행)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병행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돈(錢) 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2033년 11개소 목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