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0월 25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한우농장(59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문경시 및 인접 6개 시‧군(예천‧상주‧괴산‧충주‧제천‧단양)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5일 24시부터 10월 26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단양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 문경‧예천‧상주‧괴산‧충주‧제천은 심각단계 기 적용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 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다. 3. 더욱이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제51조의3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간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ASF,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을 이웃 농가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축산 환경을 해치는 처사다. 4. 현행 보상금 감액 정책은 이미 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지난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47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0월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0번째* 발생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충북 충주(9.19.), 경기 평택(10.2.), 강원 양양(10.3.), 강원 고성(10.4.), 강원 양양(10.10.), 경북 상주(10.19.) 대책본부는 경북 상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영동·옥천·보은·괴산)에 대해 10월 19일 21시 00분부터 10월 21일 21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용인 청미천에서 2024/2025년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포획된 야생조류(원앙)를 정밀 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24년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H5N1이 유행(전체의 약 85%)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 일본(북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2건 검출(‘24.9.30, 10.8)된 바 있음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검출지점 인근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10월18일~20일 3일간에 걸쳐 전국 150개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 도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항원이 검출된 예찰지역(~10㎞)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항원 검출 지점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7월 8일)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된 이후 점차 남쪽으로 확산하여,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서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 ASF 전체 발생 건수(678건)의 82%(554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올해 9월 말 기준) **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 (‘22년) 상주시 최초 발생(’22.2) → (’22.2~’23년) 울진․문경․영주․영천군 등 → (‘24년) 의성군(’24.1), 군위군(‘24.6) 발생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대구)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
경상남도는 축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10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스마트축산을 확산하고, 축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이며, 악취측정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도입하려는 농가, 후계농 또는 청년 창업 축산농 등에게는 우선 지원권을 부여한다. 예비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2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의 축산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사업대상자는 예비사업자 모집 이후 사전컨설팅과 본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환경관리) CCTV 등의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 ▲사양, 경영 정보 관리 등 생산경영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22일까지 해당 시군의 축산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을 계획 중인 농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이다. 적용 가능한 ICT 장비에는 로봇 착유기, 발정 탐지기, 사료급이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사전 컨설팅 및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14일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대출 이자 5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의 이자액 6억9천만원 중 5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발생(10월 13일)하여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의 인접 시군에 대한 사전예방적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기도 2개 시군(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2개 시군(춘천시, 철원군)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최근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는데, 시기적으로도 멧돼지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오염 기회가 많아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