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1~3월)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중 주요 축산물 품목별(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출입 동향을 소개한다.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2024년 1~3월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 동향 ■ 2024년 1~3월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수출 동향 ■ 2024년 1~3월 축산물 1분기(2024년 1~3월) 가격 ■ 주요 축산물의 FTA 체결국가별 협정관세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 축산환경조사는 종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조사방법 : ‘22년부터 5년 주기 전수조사, 그 외 표본조사 ■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장 연간 전체 근로자 수 164,187명 중 내국인은 145,396명(89%), 외국인은 18,791명(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톤(39%), 한·육우가 17,511천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문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4.15.~6.28. 도 주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 18시군 184개소(축사 등 배출시설 161, 재활용업 14, 수집․운반업 9)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등)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으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점검하고, 가축분뇨․퇴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외부에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우수 한우 수정란 생산, 우량 종돈 보급,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 심화기술 교육, 소식지 발간, 수정란·종돈 공급 등 4개 분야에 11억원을 투입하며, 한우사 증축에 18억원을 투입해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 단위 한우 개량사업 참여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사료용 곤충 농가 판로 개척·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 사료산업화 연구 ▲한우 OPU 수정란 생산효율 향상 연구 ▲수정란 발달 단계별 성비 검증 연구 ▲유용미생물제 생산 기술 연구 ▲새싹보리 급여 통한 웅돈 번식 능력 연구 등 5건의 연구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5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분뇨처리방식의 개선’, ‘축산악취의 저감’, ‘경축순환의 활성화’ 총 3개 분야로, 시군 단위로 선정된다. 시군별로 총사업비 3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별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의 경우 20% 증액된 7억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축종별한도액 : (돼지) 6억원, (한우·젖소) 3.6억원, (닭) 2.4억원 (상기 인증 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 :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는 시·군별 평가를 거쳐 7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시군을 선정한다.
전라남도는 장성 ‘성산종돈장’, 진도 ‘유로팜’과 ‘이유팜’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축사 관리, 농장 경관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 관리·이용 등에 충실한 축산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평가해 지정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20% 추가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산종돈장은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2009년 해썹(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또한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해 냄새 발생 감소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돼지 폐사율을 줄였다. 출하일령도 단축해 모돈 연간출하수 26마리로 전국 평균(18마리) 보다 1.4배 높은 선도 축산농가다. 오재곤 성산종돈장 대표는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 전남도 농어민대상, 2021년 축산 선진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로팜과 이유팜은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2년 해썹(HACCP) 인증 등을 받
충북도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중 60%인 326억원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등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하며 한육우, 젖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 사업배정량(충북) : 한육우(7,613두), 젖소(521두), 돼지(64,420두) 사업배정량보다 초과하여 신청한 물량은 시도간 과부족 조정을 통해 재배정 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