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 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3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점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한 데이터 오류 개선, △업무협약을 통한 데이터 안심 구역 연계, △축산 데이터 분석 센터 개방 등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기관 선정·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최고 등급 달성에 이어 이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점검에서도 최고 등급 ‘우수’를 획득하며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한 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생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축산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동 개최, △민간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보유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민간에 공유해 축산데이터의 활용도 향상에 기여했다. 박병홍 원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3관왕 달성은 축산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축산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지원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충청남도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 산지 소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운용한다. 충남도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BSE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08년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BSE의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023년 5월에도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 국민적 반발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3.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한육우 소비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무역 압박으로 국민 건강과 농가의 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4.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되었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3월 11일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 공급을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축산물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급식 공급 확대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급식 공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증과 충남도청, 대전충남양돈농협·포항축산농협·바른 축산 등 농가 기술 지원·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 및 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한우를 시작으로 젖소와 돼지까지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61호의 저탄소 인증 농장이 환경을 고려한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24년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진행된 저탄소 축산물 급식 공급은 증가하는 저탄소 인증 농장과 급식 관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 공급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소비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정책과 인증 체계 강화에 앞장서 친환경 축산물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