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총 100억원을 확정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원을 초과하면 320만원(400만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올해 판매량이 392만톤으로 역대 최다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지사(71만톤)를 비롯해 경북지사(68만톤), 전북지사(62만톤), 강원지사(51만톤) 4개 지사가 역대 최다 판매량을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배경에는 김경수 대표이사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김경수 대표는 지난 1월 1일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경영행보를 이어왔다. 12개 지사무소를 지속해서 순회하며 고객, 직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협사료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김경수 대표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제조 품질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R&D 강화, 개발 분석장비 투자, 품질교육 강화 등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또한 하절기에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 보강사료를 공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실익 증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디지털 혁신 역시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플랫폼(축산솔루션, 영업모바일), 지능형 공장, 사무혁신 등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더욱 체계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한국동서발전㈜, LS엠트론㈜, 영농조합법인 ㈜성우와 농축산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양 LS타워에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 및 정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활용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계·운영 노하우 제공 및 플랜트 운영 지원, ▲친환경 기술 R&D 및 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본 협약을 통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에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직원들은 1월 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한 뒤 서울 서초동 소재 우면산 정상까지 등산하고 한돈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세희 회장은 이날 시무식을 맞아 “지난해 한돈페스타에서 제시된 ‘사람, 돼지, 지구를 건강하게 K-PORK 한돈’이라는 ESG 슬로건은 우리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기를 넘어서 도약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포부와 다짐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방향에 대해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첫째, 우리는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을 근절하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침체와 돈가 하락이라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협회와 자조금도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셋째, 협회는 규제 완화, 소비자 고급화 등을 포함한 한돈산업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돈산업 육성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3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지난 12월 28일 개최했다. 평가대상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수입, 의료기기 등 관련분야 업체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평가를 통해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 평가항목 : ①자율점검 대상선정, ②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자율점검 추진실적, ④결과분석, ⑤취약분야 개선방안(결과), ⑥기타(행정처분 등) 검역본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을 수여해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 최우수업체(3) :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우수업체(5) :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가축방역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물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사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돼지 좀 구해주세요’, ‘돼지가 없어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기 불과 한 달 전 생돈 수급시장의 상황이었다. 실무를 하면서 11~12월 시기에 생돈이 부족해서 생돈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사실 별로 없는 듯하다. 양돈시장의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꼭 한두 달 전의 시장 상황만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생돈 수급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느낌으로 시장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서두에 이 내용을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올해 유통시장의 큰 틀에서의 전망이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 때문이다. 연평균 5천원대의 지육시세가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듯한 최근 2년간의 흐름 속에서 2024년 갑진년(청룡의 해)이 밝았다. 청룡처럼 비상(飛上)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2024년 양돈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실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예측보다는 돼지고기 수급 동향에 있어 시장동향을 큰 틀에서 전망한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2023년도 양돈시장을 되돌아보고 2024년 돈육시장에 대한 전망과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1. 2022년 VS 2
1. 사람과 가축의 건강·행복을 추구하는 가축 위생방역 전문기관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는 물론 현장과 소통하며,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고객이 먼저 찾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되도록 하겠다. 2023년 5월의 구제역 발생, 10월 국내에 이례적인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첫 발생에 어느 때보다 가축방역 상황이 시급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히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본부 직원들은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목표로 현장에 임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보다 빈틈없는 현장 방역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수입 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사업 고도화 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체계 구축 악성 가축전염병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 확산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축주들의 땀과
축산식품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또한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원, 사료 627억원 / (할당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년(~’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년(~‘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