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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라남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등 차단방역 강화

- 이동제한·소독강화 … 위반시 보상금 감액

전라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 등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1차)사료공장 출차 → (2차)거점소독시설 → (3차)농장진입 전→ (4차)농장출발 →(5차)거점소독시설 →(6차)사료공장 복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있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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