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20일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천안시 8만여 마리, 세종시 6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22건(산란계 16,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 발생사례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 21시부터 3월 20일 21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충남 천안 46호, 세종 5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및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차량이 산란계 농장 내부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37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밀착 점검·관리한다.
발생지역인 충남도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3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합동점검을 3월 31일까지 한다. 또한 방역미흡 농장*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한다.
* 이번 동절기 점검에서 확인서 및 이행계획서가 확인된 농장(97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한편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위험지역*에 대해 3월 21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시행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도 발송한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