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strong>* 구제역, ASF 및 AI : </strong>‘23~’25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br>
<strong>*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strong>(소, 돼지, 닭,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미생물제재 권장 사용량의 월 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br>
* 각 시·도(시·군·구)별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br>
<strong>*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자 한도 계산 예시</strong><br>
① 1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266,900천원 = (90마리 × 2,600천원) + (10마리 × 3,290천원)<br>
② 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632,900천원 = 600,000천원(일반 지원 한도) + (10마리 × 3,290천원)<br>
<strong>*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strong>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strong>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strong>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br>
<strong>사료구매 정책자금 축종별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단위 : 천원)</strong>](http://www.liveinf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572274403_9b6f1a.jpg)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젖소·양돈·가금농가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 (한육우) 2,600천원/두, 암소비육지원 3,290, (젖소) 3,500, (양돈) 300, 모돈이력제 390, (산란계) 13천원/수, AI 피해농가 17, (육계) 5, AI 피해농가 7, (오리) 9, AI 피해농가 11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ㆍ사육 규모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 : 50두 미만 1.8%, 100두 미만 1.3%, (100두 이상 한우 및 그 외 축종)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