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농장검정 결과
(1) 사업목적
종돈의 경제 형질(90㎏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 두께, 등심단면적, 정육률, 산자수)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여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후보축의 선발에 이용함은 물론 계획교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돈군의 유전적 개량과 생산성을 향상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실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2018.7.13)의 가축 검정기준 제4장 돼지 검정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검정 기간에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10kg에 도달하였을 때 1일 평균 증체량, 등지방 두께, 등심단면적(등심 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90kg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3) 자료현황
(표 1)과 (표 2)에서 2023년 순종돈과 번식용씨돼지에 대한 성별, 검정두수와 조사 형질의 평균 능력을 나타냈다. 순종돈에서는 등심단면적을 제외한 모든 형질에서 수퇘지가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번식용씨돼지의 경우 등지방이 암퇘지보다 수퇘지가 두껍게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축산과학원(양돈과)에서 사육된 재래돼지에 대한 2023년 평균 성적을 보면 70kg 도달일령은 230일령, 등지방 두께는 25mm로 나타났다(표 3). 개량종이 90kg 보정인 것을 감안하면 재래종은 증체량과 등지방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품종별, 성별 조사 형질의 평균 능력을 보면 두록 수퇘지에서 90kg 도달일령 130.8일, 일당증체량 726.7g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고, 등지방 두께를 보면 버크셔 암퇘지에서 15.7㎜로 가장 두껍게 나타났다
(표 5)에서는 2023년 순종돈 자돈등기 자료를 이용하여 산차별, 품종별 생존 및 총산자수를 나타내었다. 품종으로 보면 요크셔가 총산자수 13.80두, 생존산자수 12.96두로 가장 높았으며 랜드레이스, 버크셔, 두록, 햄프셔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종돈의 산자능력은 총산자수 12.72두, 생존산자수 11.89로 조사되었다. 1,000복 이상 생산된 1산에서 5산까지 산차별로 보면 2산과 3산이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초산차의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그림 1)에서 연도별 평균 생존산자수를 표시하였다. 지난 19년간 생존산자수를 보면 2005년 10두에서 2023년 11.9두로 (그림 1)의 산자수 추세선에서 산자수의 개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량효과
(표 6)을 보면 90kg 도달일령은 10년 전보다 7.0일 단축, 일당증체량은 10년 전보다 48.9g 증가, 산자수는 10년 전보다 1.8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산자수와 도달일령으로 본 개량성과는 823억원의 개량 효과가 있었다.
2. 협회 검정 서비스 현황
본회에서 검정하는 농장은 매주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농장검정 성적서를 기반으로 검정돈의 선발, 도태를 할 수 있다. 또한 종돈 컨설팅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계획교배, 피해야 할 교배조합 내역, 도태 권고 부모돈 현황, 전체농가 대비 개량 및 사업 현황(다변형 그래프), 종합 유전능력 평가보고서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종돈 개량정보서비스 앱을 통해 종돈 및 정액구입 현황, 검정성적 개량비교, 각종 개량자료 및 통계정보를 볼 수 있다.
(1) 가축 검정기준(돼지 검정기준) 및 돼지정액등처리업체 허가기준 변경 설명
축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8-63호, 2018.7.13.)을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돼지 검정기준을 90kg에서 105kg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정식 등 변경이 주 내용이다. 종축개량협회는 여러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중에 프로그램 등을 수정내용을 일괄 업로드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법시행령 별표1의 축산업허가기준 중 돼지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 기준이 변경이 아직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축산법시행령이 법령 개정되어 확정되면 바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수정용 수퇘지 기준변경 내용도 수정하여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돼지 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2호, 2024.10.31.」 주요 변경내용
가. 검정종료체중 변경 : 90kg 전후 (70~110kg) > 105kg 전후(70~130kg)
나. 보정식 변경 :
다. 선발 지수식 변경 : 변경내용은 90kg 도달일령을 105kg으로 대치함(가중치는 변동 없음).
① 돼지 검정소용 선발지수 : 기존(90kg>105kg)
② 돼지 농장검정용 선발지수 : 기존 (90kg>105kg)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제14조제2항 및 제 14조의2제2항 관련) 중 정액등처리업체 시설 및 장비 기준 변경 예정 내용입니다. 아래의 현행과 비교하면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두록종에서 AI센터 입식 기준 중 산자수를 포함시켰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5년 1월호 78~86【원고는 agape7601@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