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하였다.
* 럼피스킨 발생 현황(‘24.8.12.~12.9.) : (대구) 군위‧동구,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강원) 양구‧양양‧고성‧인제‧원주, (충북) 충주‧보은, (충남) 당진‧아산, (전남) 여수‧영암, (경북) 상주‧문경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명령 위반(7건), 출입기록부 미기록(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1건)
** 예방접종 명령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8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3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