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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심각) 발령 체계 개편

- 12월 9일부터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 차등 발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발령 기준) 관심 → 주의 → 심각(이동제한 해제 등 상황 진정 시 하향 조정 가능)

 

최근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역간 확산 없이 농장 단위로 개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은 기존에 검출이 많았던 경기·강원·충북의 검출 건수는 급감하는 반면,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추세를 보인다.

* 총 48건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0

** 2024년 전체 ASF 검출 707건 중 경북에서 560건(79.2%) 검출(2024.11.28. 기준)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발생 위험이 큰 기간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① 평시 :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①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②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발생+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①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②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위험시기 :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전국에 대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평시 체계로 위기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위기 단계 발령 요건 개편을 통해 위험시기나 지역에 더 선제적으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에 따른 일선 지자체 등 방역대책본부 근무자의 피로 누적, 사기 저하 등 경각심 저하를 완화하고, 관련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농장 이동통제에 따른 농가 불편 및 양돈 산업의 피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질병 발생 및 역학 정보를 통해 위험도에 기반한 소독·예찰 및 농가 교육·홍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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