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지난 9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농가 인지도 및 안전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것은 정해진 대로,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
** 축산물 PLS 제도 시행 일자 : 2024년 1월 1일
*** 동물용의약품 사용 내역 기록보관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조사는 19,147호의 농가가 참여했으며, 조사된 농가 중 85.7%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PLS 제도의 세부적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76.5%와 79.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전사용수칙은 98.9%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방역본부는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올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길 당부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