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29일 양념육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를 방문해,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아 해썹을 적용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의 중요관리점 등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전‧후 공정의 유효성 검사 지원, ▲위생 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

김성곤 국장은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소규모 업체의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체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해썹 운영·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